중절수술의 진료를 거부할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?

정보톡운영자
2 년전
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, 입법 개정 기간이 지나 2021년부터 완전히 폐지되었는데요.
이제 더 이상 불법이 아니며,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받아 낙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

더 이상 불법은 아니지만 의사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며 일반적인 진료 거부는 신고하실 수 있지만
중절수술의 경우 개인적인 신념 등의 문제로 거부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
이를 거부한다고 신고하실 수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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