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절수술 병원 진료기록?

정보톡운영자
2 년전
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
병원 진료 기록은 본인 이외에는 알 수 없고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
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.

의사 또는 병원(의료 기관) 종사자가 이를 어길 시 의료법 제19조(정보 누설 금지) 위반에
해당되고 의료법 제88조(벌칙)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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